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 조절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
2.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사업
3. 청소년 도박 전문기관 상담 연계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