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