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94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목욕탕의 운영과 민간목욕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목욕탕”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을 말한다.
2. “민간목욕탕”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욕시설을 말한다.
3. “경로우대 지정업소”란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시설로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공공목욕탕 설치

구청장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 및 인수를 통해 공공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공공목욕탕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경로우대 지정업소 지원

① 구청장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지정된 민간목욕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지정업소 보상금
2.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현황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욕탕 및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지정된 민간목욕탕에 대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 사항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경로우대 지정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