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5. “진로진학지원센터”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들의 진로ㆍ진학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말한다.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5. 지역 내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에 필요한 콘텐츠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홈페이지(예약상담시스템 구축) 구축 및 운영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4.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상담 및 진학지도
5. 지역기반의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 네트워크 구축
6.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그 외 학생 수요자 중심의 학습지원 사업 등
7. 기타 진로ㆍ진학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및 학부모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로 교육과 관계된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제7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센터장은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연 1회 보고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 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교육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