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ㆍ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태ㆍ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영양ㆍ식생활 교육 세부 추진계획
3. 영양ㆍ식생활 교육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양ㆍ식생활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 운영 현황 및 수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자료 수집 및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 전통음식 체험을 포함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학생 체험교육 및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4.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영양교육체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현장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운영 지원 사업
2. 학생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사업
3. 가정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4. 교직원 대상 영양상담 교육 및 연수 운영 지원 사업
5. 전통음식 및 식문화에 대한 교육 운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의 업무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영양ㆍ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