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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083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울릉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군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3.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및 홍보
4.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