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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정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8082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그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자부담”이라 함은 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에 있어 전체 차량가액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 비율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차량 대폐차 자부담 범위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은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

제4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주기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비용 산정은 최대 2년 이내의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