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시행규칙은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그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규칙은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그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부담”이라 함은 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에 있어 전체 차량가액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 비율 금액을 말한다.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은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비용 산정은 최대 2년 이내의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