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보도공사 관련 사항을 시민이 요구 시 안내
6. 보도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및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등
이 조례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의 별표7에 근거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