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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7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
3. 산불 진화 활동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9조

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