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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5807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노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ㆍ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5. “청소년 작업장”이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일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자신에게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

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