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노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ㆍ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5. “청소년 작업장”이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일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자신에게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①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