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선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선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서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일 것
나. 강원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다. 강원특별자치도 선적 어선에 6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을 것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지사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어선원의 노동 환경
2. 어선원의 건강 상태 및 관리 현황
3. 어선원의 음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4. 어선원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
5. 어선원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 현황
6. 그 밖에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선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 사업
2.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사업
3. 어선원 육성 사업
4. 어선원의 안전 조업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ㆍ해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