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광지역투자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광지역투자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진흥지구”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폐광지역진흥지구를 말한다.
2. “지정대상 농공단지”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말한다.
3. “폐광지역투자기업”이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신설ㆍ증설기업 및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이전기업”이란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신설기업”이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증설기업”이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 기업 중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창업기업”이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 최초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8.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0.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1. “투자완료일”이란 기업이 투자완료를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12. “투자보조금”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보조금을 말한다.
13. “주력업종”이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조제20호에 따라 선정된 업종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투자보조금의 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타 시ㆍ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신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③ 증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④ 창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협약일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것
2.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① 도지사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 핵심광물(「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광물을 말한다) 개발사업을 경영하는 폐광지역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폐광지역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
2. 건설 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시설 투자비용(부지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설비보조금
3.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차료보조금
4. 본사를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본사이전보조금
5.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로 폐광지역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6. 폐광지역투자기업이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한 완제품 및 원자재를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물류보조금
① 도지사는 폐광지역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폐광지역투자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2. 폐광지역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3. 폐광지역투자기업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발굴에 미치는 영향
4. 폐광지역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지역 경제에 대한 확장성
5. 제15조제3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6. 그 밖에 도지사가 폐광지역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 기업, 회계, 경영,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보조금을 신청한 폐광지역투자기업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는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전, 신ㆍ증설 및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해당 기업 및 도지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
③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시장ㆍ군수는 협약 전 해당 기업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아 별표 2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서에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투자협약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일은 사업투자계획서 제출시점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타당성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갖추지 못할 경우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주력업종 창업기업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 40점
2. 주력업종을 제외한 창업기업: 30점
⑥ 투자협약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는 투자협약을 2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①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폐광지역투자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신청서 및 제4호서식의 사업이행확약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2.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3. 창업기업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②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투자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투자보조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보완 등의 사유로 그 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투자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투자보조금을 교부받은 폐광지역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에서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폐광지역투자기업의 사업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증권을 요청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이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업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 폐광지역투자기업에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이행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④ 시장ㆍ군수는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현황 등 사업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환수기준에 따라 교부받은 투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사업이행기간 중 제5조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토지를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단, 법원의 판결, 상속 등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같이 투자기업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 환수)
5. 투자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이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투자보조금 지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