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도비 편성 등 재원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현황 및 지원계획
3.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안
4.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현황
2.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부지 여부
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른 효과평가(이하 “효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주차난 완화 효과
2.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예방 효과
3.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예방 효과
4. 그 밖에 도지사가 효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효과평가 결과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2.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안전시설 확충
도지사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