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말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 총괄표
영 제6조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2.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 시기
3. 주택의 규모별 공급 비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법 제26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서류나 도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2. 복합개발사업을 폐지한 경우: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폐지고시일로부터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