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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06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조성
2.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3.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업
5.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