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조성
2.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3.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업
5.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