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만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위해제품”이란 사용 권장 연령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어린이를 제품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감시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용 권장 연령 미만의 어린이에게 어린이위해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행정지도
2. 어린이위해제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어린이위해제품의 판매 관련 제도의 개선 건의
4. 어린이위해제품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도지사는 사용 권장 연령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위해제품 판매 행위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어린이위해제품 감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성과가 뛰어난 감시단 단원과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에 공로가 현저한 공무원 및 모범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