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나.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다.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
2. “공용차량”이란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써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등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등이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사고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소방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