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이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이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윤리적 이용 확산,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시책
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재원 조달 방안
4. 도내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2.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인공지능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 지원기관의 임원
4. 그 밖에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5.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6.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에 따라 지정된 도내 인공지능집적단지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