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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806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1-22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이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윤리적 이용 확산,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시책
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재원 조달 방안
4. 도내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2.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인공지능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 지원기관의 임원
4. 그 밖에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3조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5.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6.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원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에 따라 지정된 도내 인공지능집적단지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