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충청북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충청북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3. 제1조의 “그 밖에 충청북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시설의 설립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나.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다.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라.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업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 전에 충청북도의회(이하 “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3.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ㆍ공사현황ㆍ운영실적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9. 그 밖에 도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와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예고는 도보 및 도 누리집에 게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실시협약 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도지사가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➃ 제1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실시협약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접수된 의견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료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민간이 제출한 제안서를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검토 의뢰한 경우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연도별 재정지원 내역,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등 주요사항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민간제안사업의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