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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6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충청북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3. 제1조의 “그 밖에 충청북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시설의 설립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나.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다.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라.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업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6조

민간투자사업의 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 전에 충청북도의회(이하 “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3.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ㆍ공사현황ㆍ운영실적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9. 그 밖에 도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시협약 예고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와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예고는 도보 및 도 누리집에 게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실시협약 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도지사가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➃ 제1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실시협약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접수된 의견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도의회 의견청취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료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투자사업의 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민간이 제출한 제안서를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검토 의뢰한 경우

제10조

정보공개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연도별 재정지원 내역,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등 주요사항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안유지

도지사는 민간제안사업의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