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피해직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직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정 및 재발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의정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음성 녹취록 등)를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신고의 취지 및 이유)
④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의장은 가해자에 대하여 인사조치ㆍ교육ㆍ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전에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직원등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① 의장은ㆍ제6조에 따른 조사 기간 중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피해직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의장은ㆍ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직원등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직원등의 보호ㆍ지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고자가 악의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