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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060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지원법」제20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아이돌봄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울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 연령은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아이돌보미 교육 및 훈련
3.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① 군수는 아이 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