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울진군 건강가정 지원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울진군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울진군 건강가정 지원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울진군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울진군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북로 482-6에 둔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5. 지역주민의 가족 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 중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ㆍ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
4. 그 밖의 편의시설
① 센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 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과 센터의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
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를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