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군 금고”란『울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조성 목표와 시기 및 연간 출연 금액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육성계획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융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차액보전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하며, 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되 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대표(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5.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기금의 지원절차, 지원범위, 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