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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054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이란 「영양군 청년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5.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ㆍ중장년
7.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
2.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지원 시책 범위에 관한 사항
4. 영농기술의 습득과 교육, 컨설팅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 과제 활동, 후계인력 양성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청년농업인 생산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
4.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
5.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
6.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8.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 지원
9.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
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에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취소 및 환수

군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ㆍ중장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