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란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3.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 등 사용자
①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폭언ㆍ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동자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5. 노동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4.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자 건강 기본권 지원 사업
7.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여 노동존중 문화가 정착 및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의 모든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
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시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나주시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동자들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노동 관련 법령을 존중하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한 기업을 시 노동존중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노동존중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