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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05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나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공헌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회공헌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사회공헌 주간

시장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회공헌인증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9조

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

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