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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5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주시의회에서 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3. “청소년의원”이란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원으로서 선정된 학생들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모집 및 공고

의회 의원 수는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정수 이내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시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및 사퇴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의 임기는 1년 으로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관외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전학하는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출받은 사퇴서를 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 시에는 제4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의회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3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5명 이내로 배정하되 각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호선이 안 될 경우 제6조의 의장단 선출의 방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
④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의회의 정례회는 연 2회 나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시의장은 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3. 의회 수료증 수여 및 방문기념품 지급 등
4. 그 밖에 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및 반영

시의장은 의회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시의장은 의회의 활성화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시의장은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치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