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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5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장난감을 비치하고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2. “놀이체험실”이란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고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또는 놀이용품 등을 말한다.
4. “회원”이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둔 가정의 보호자 및 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으로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나주시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으로 놀이체험실의 명칭은 나주시 놀이체험실(이하 “놀이체험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책무

시장은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 운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장난감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영유아의 놀이에 필요한 시설, 기구, 놀이 정보 등의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회원등록

① 회원의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신규가입시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시에는 운영규정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해당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연회비 납부 및 반환

① 회원은 회원 등록 및 갱신시 별표 1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을 탈퇴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회비를 반환한다.
가. 가입후 6개월이내: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를 공제 후 반환
나. 가입후 6개월초과: 반환 없음

제8조

연회비 면제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5.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연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및 갱신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여료, 대여횟수·기간 및 수량

① 장난감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② 회원 1인당 대여횟수는 월 2회로 제한하고 1회 대여기간은 14일로 하며 수량은 일반회원은 2점으로 하고 단체회원은 4점으로 한다.
③ 회원의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1점당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난감 도서관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ㆍ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장난감도서관 또는 놀이체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4. 그 밖의 이용을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3. 장난감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여자료의 총 연체누적일수가 장난감 1점당 30일 이상일 경우
5.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11조

이용시 유의사항

① 장난감 등의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장난감 등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장난감 등의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2조

반납 절차

① 회원은 장난감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받은 장난감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한다.
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3조

장난감등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은 자신의 부담으로 장난감 등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 또는 부품 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에게 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변상조치

① 대여 중에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등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변상 완료 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장난감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별표3에 따라 현금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놀이체험실 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4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제8조를 준용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놀이체험실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놀이체험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한 사람

제16조

장난감 등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7조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또는 위탁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수입금 등 처리

시장은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