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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804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현수막재활용사업등에 대한 지원
2.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4. 그밖에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군수는 괴산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군수는 현수막재활용사업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괴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