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현수막재활용사업등에 대한 지원
2.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4. 그밖에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괴산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현수막재활용사업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괴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