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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4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3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며, 보은군의 동물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 농촌, 주택가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동물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복지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은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동물의 구조·보호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ㆍ보호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 제외)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의 구호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길고양이의 관리

군수가 길고양이의 적정한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제9조

동물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ㆍ운영
2.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동물복지문화 조성
3. 동물등록제도의 정착 및 돌봄 지원
4.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5. 민간단체와 연계한 입양 및 의료지원사업등 협력사업 추진

제10조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과 유실ㆍ유기동물 예방 등 동물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제도 안내
2.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교육
3. 유실ㆍ유기동물 방지 캠페인
② 관내 학교ㆍ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제12조

민간단체 협력

군수는 동물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