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34조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3조 및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2. 수입원: 수도행정업무 담당
3. 지출원: 수도행정업무 담당
4. 자산출납원: 수도행정업무 담당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삽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때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①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欄外)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앞부분에 기재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련되는 장부는 수시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① 증거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증거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거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0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거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회계문서 상의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증거서류 및 계산증명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을 보은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가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성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 요구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요구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재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전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5호서식)와 그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 간의 자급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7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증가 수입 예상액조서
2. 수입 증가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사항
3. 그 밖의 추가 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8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출원은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 기준으로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해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기업출납원은 제32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1호서식)를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부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즉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현금, 증권 및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 수납은 지정금융회사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부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수납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회사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의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해야 한다.
④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이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ㆍ정리하고, 지난해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수입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령의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그 밖의 행위를 했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해야 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수표 발행 또는 현금 지급 등을 했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해야 한다.
① 재고회계처리를 하는 재고자산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로 지출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한다.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련 증거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대해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쪽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명의 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지출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해야 한다.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 또는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
2.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때와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송금 납부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19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연도분은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ㆍ정리하여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거하는 서류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에 공기업 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회사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징수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한다.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해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련 증거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를 제출하게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했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를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장부상 현재액을 초과한 현금을 발견했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ㆍ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출납담당공무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 에게 인계해야 한다.
① 제58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련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 및 출납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액 증명를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별지 제22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거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않아 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회사: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회사
2. 수납취급금융회사: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회사
3. 출납대행금융회사: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은군 지정금융회사를 당연기관으로 본다.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24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25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26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27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28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29호서식)
② 출납대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0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26호서식)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27호서식)
4.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28호서식)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세입금 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같은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정금융회사가 납입고지서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송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반납고지서로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31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① 지정금융회사 사무에 관한 감독은 지출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지출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저장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수선용 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2.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자산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 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은 예외로 한다.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이 오를 것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급사정으로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으로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의 청구에 의해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 평가조서(별지 제34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을 재용품으로,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활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 주관 담당
3. 3차평가: 자산출납원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자가 없을 경우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자산출납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때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때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3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하는 경우에 자산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련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① 자산출납원은 실제조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제86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제조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때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재고실제조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조사ㆍ재고수량이 불일치할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① 자산의 분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즉시 재고자산 손실보고서(별지 제3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조서를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같다.
② 손ㆍ분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품은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 직위, 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분실자가 법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변상을 지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분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기부채납 받은 자산은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기말 현재 공사 중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 중인 자산에는 건설자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 중인 자산정산부(별지 제37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 중인 자산정산부 사본 및 관련 서류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정산을 완료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련 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산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교체되는 계량기
2. 노후된 급ㆍ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부서 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38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고정자산 전용지시서(별지 제39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계ㆍ인수하게 해야 한다.
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공사 주관 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즉시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 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은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정자산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산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제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제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제조사보고서(별지 제41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제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 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관리자는 매년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사업연도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제조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해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에서 5년 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에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곳을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별지 제43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의2에 따라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해임 및 변경 선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상하수도사업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대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인 선임 후보자 평가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도행정 팀장이 된다.
① 관리자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별표 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18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 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며, 계약은 회계 연도별로 체결한다. 다만,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
③ 관리자는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회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른다.
①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거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련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