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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4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청년 활동 지원 등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영월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청년공간의 명칭 등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기능

청년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 커뮤니티 활동 등 네트워킹을 위한 소통공간 제공
2.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ㆍ창업 정보 공유와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예비, 초기 청년창업자(기업ㆍ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의 발굴ㆍ육성 및 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
5. 입주자 모집, 선정 및 관리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지원센터

군수는 청년공간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청년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청년공간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할 때에는 제1호를 우선한다.
1.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공간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청년공간 입주자 및 사용자 등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 또는 영월군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청년공간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용료 반환신청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사용료 반환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청년공간 운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청년공간의 시설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6. 2. 6.>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청년공간 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3조

청년공간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년공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공간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6조

계약체결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다.
1. 위탁 목적
2. 위탁 내용
3. 위탁 기간
4. 위탁료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준수사항 <개정 2026. 2. 6.>
6.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7.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준용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