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며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며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
2. 영월군민의 날(매년 11월 2일)
3. 영월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날
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선양을 위한 글짓기 대회ㆍ그림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 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국기 보급 운동
5.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1. 관내 신규 혼인신고 세대 및 전입 세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보급 사업 시행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