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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4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며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
2. 영월군민의 날(매년 11월 2일)
3. 영월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날
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

국기 선양 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선양을 위한 글짓기 대회ㆍ그림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 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국기 보급 운동
5.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국기 보급 사업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1. 관내 신규 혼인신고 세대 및 전입 세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보급 사업 시행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