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배려주차구역 범위내에서 최소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영월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영월군의회 청사
3. 그 밖에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차량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표지 규격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2.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인 경우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