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모”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산모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가능)
9. 그 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6개월 이상의 전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