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제3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급발진 의심사고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 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법률상담
2.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