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솔가비 등 제거
2.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
3.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 활동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국가유산 등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해야 한다.
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투입시 진화장비를 제공하여 현장투입 인력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