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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3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솔가비 등 제거
2.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
3.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 활동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산불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국가유산 등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해야 한다.
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투입시 진화장비를 제공하여 현장투입 인력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