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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3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 및 건전한 활용과 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3.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 및 영향받는 자가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윤리 헌장

① 구청장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윤리 헌장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 지원 등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및 확산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