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기술”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드론,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첨단 기술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
2.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ㆍ추진 방향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4.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 관련 정보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4차 산업기술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