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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2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기술”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드론,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첨단 기술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관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
2.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ㆍ추진 방향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4.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 관련 정보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4차 산업기술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