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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025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ㆍ지위 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이주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추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ㆍ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의 후계 인력 육성 사업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창업을 위한 사업
5.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 기계장비 개발 보급 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도우미 지원 등 출산전후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차질시 여성농어업인 지원
3. 고령 취약 농어가 및 사고 발생 농어가에 대한 가사ㆍ간병ㆍ교육 도우미 지원
4.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
5.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주 어업 활동시기 및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6.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조손가정,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7.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귀농ㆍ귀어 및 이주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어 및 이주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