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여 소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여 소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심야시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협력 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개설된 약국 중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근처에 위치하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심야시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군수는 소아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아 보건의료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이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2곳 이상의 인접한 곳과 연합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운영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은 이용 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