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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23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부패ㆍ변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불용의약품등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등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를 홍보ㆍ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약사회에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홍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의약품의 안전 사용 및 불용의약품등의 배출에 대해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