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하여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하여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 치료로 탈모 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발 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이하 “의사 소견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람
지원 금액은 70만원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①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ㆍ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2.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