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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021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수상 안전 확보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 방안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 방안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생존수영교육의 위탁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