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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2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쉽게 의사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의사소통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5.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6.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격차를 말한다.

제3조

의사소통 장애인의 권리

의사소통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 계획

군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의 개발ㆍ보급 사업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
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4.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