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책지원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 등 지원
6.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의원의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ㆍ홍보 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3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과에 알려야 한다.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