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 현황 자료 및 복지 위기 정보 등을 활용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 현황 자료 및 복지 위기 정보 등을 활용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소액체납”이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및 세외수입 미납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관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4. “납세자 관리대장”이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해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을 말한다.
5.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보장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실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그 외 사유로 지원받기 어려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복지 위기 정보”란 단전ㆍ단수ㆍ단가스ㆍ건보료 체납ㆍ금융 연체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에 명시된 위기 정보 항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납세자 관리대장, 복지 위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납세자 관리대장과 복지 위기 정보를 토대로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기가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기가구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 관리대장 제공에 따른 위기가구 여부 확인 결과
2. 복지 위기 정보에 따른 위기가구 여부 확인 결과
3. 사회보장급여 제공 가능 여부
4. 관내 복지 자원 연계 가능 여부
5. 복지 자원 제공 내역
6. 그 밖에 위기가구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기가구 관리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위기가구 관리대장 작성 부서는 관리대장 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부서ㆍ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을 위해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 관리대장 활용에 관한 사항
2. 복지 위기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역 현황에 관한 사항
4.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내용
③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의 구성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위기가구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ㆍ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원활하고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위원회를 둔다.
1. 직전 연도 위기가구 관리대장 작성 사항
2. 직전 연도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사항
3. 직전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4. 조사ㆍ연구 의뢰 결정 및 완료된 조사ㆍ연구 검토
5. 유관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사항
6.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절차, 이의신청, 환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구 및 민간구호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체납관리부서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 부서는「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