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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01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6-05-12공포 2026-04-30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6조

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ㆍ지원
4. 사회ㆍ마을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구청장은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지역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 관련 홍보물 제공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소 등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실비지급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한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과 환경교육 관련자 및 구민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간행물

구청장은 환경교육 등 환경 분야 시책의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간행물을 발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