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무원 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수용시설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금정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의 기본 이념
2. 인권 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 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분야별 인권 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5.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연구ㆍ개발 계획
8. 인권 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구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은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의 정착을 위해 구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 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정책분야별 기본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법제심사 의뢰 전
2. 정책분야별 기본계획,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해당 계획 확정 전
③ 인권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 및 규칙안 등 관련 자료를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의 시행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 구민의 인권 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 중인 정책 등에 대하여 개선 또는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국제인권규약,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지수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6. 인권에 관한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
7.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편중되게 위촉해서는 안 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구청 및 구 소속기관의 인권관련 업무에 대해 필요 시 해당 부서의 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