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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14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흙고르기)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해일위험지구”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 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ㆍ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7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흙깎기) 및 성토(흙쌓기)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8조

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